총동문회 규정
전 주 영 생 고 총 동 창 회
제1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전주영생고등학교 총동창회(이하 “본회”라 한다)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융성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전주시에 두고 지역동문회는 그 지역에 둔다.
제2장 회원
제 4 조 (회원) 본회에 다음의 회원을 둔다.
① 정 회 원 : 전주영생중 또는 고등학교를 입학, 졸업한 자
② 준 회 원 : 전주영생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
③ 명예회원 : 본 회 및 모교의 발전에 공로가 많은 자로서 이사회의 추
천을 받은 자
제 5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회칙 준수 의무를 진다.
②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나. 준회원, 명예회원은 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③ 명예회원은 본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장 기구
제 6 조 (기구) 본회에 총회 및 이사회와 감사를 둔다.
제 7 조 (총회)
①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 8 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2월경에 개최하며 일시 및 장소는 이 사회에서 정한다.
제 9 조 (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3) 이사 1/3이상이 회의 목적과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회장에게
총회소집을 요구한때
② 제1항 및 제2호 및 3호의 총회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장은 2주
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일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 또는 이사의 대표가 7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대표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11 조 (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① 회칙개정
② 임원의 선임과 해임
③ 소요 자금의 차입과 기본 재산의 처분
④ 사업계획과 예산의 승인 및 변경
⑤ 사업보고와 결산 및 감사보고의 승인
⑥ 입회비 및 회비의 부과와 징수방법
⑦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⑧ 학교 교명, 모표변경은 총회 또는 임시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 12 조 (총회의 의사 및 의사록 작성)
① 총회는 출석한 회원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
다. 다만, 제11조 1호, 2호, 3호, 8호의 사항은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총회의 의사 경과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여 회장 및 출석한
부회장(1인)과 총회에 참석한 회원(3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 13 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다음 이사로 구성한다.
1) 회 장
2) 수석 부회장과 부회장
3) 기타 회장이 선임하는 자
② 이사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는 년1회 이상 개최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④ 제 3항 2호, 3호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 회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
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14 조 (이사회 소집방법) 이사회는 개최일 3일전까지 그 회의의 일시, 장소, 목적 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5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① 회칙 개정안 심의
② 사업집행에 관한 기본방침의 결정(회계의 구분등)과 예산의 추가변경승인
③ 소요자금의 차입 및 기본재산의 처분
④ 지역동문회의 추인 및 해산
⑤ 명예회원의 추천
⑥ 회원의 표창에 관한 사항
⑦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과 총회에 부의할 사항
⑧ 기타 필요한 사항
제 16 조 (이사회 의사 및 의사록 작성)
① 이사회는 출석한 이사로 개의하며 출석의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제15조 제1호, 2호, 3호, 4호에 관한 사항은 출석 이사
2/3인 이상 찬성으로 한다.
②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이사는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
하고 회장과 출석한 부회장과 이사회에 참석한 2명의 이사가 이에 서
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 17 조 (감사) 본 회의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와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본 회의 일반회계에 대한 재무와 업무 집행 사항
② 본 회의 특별회계(장학기금)에 대한 재무와 업무 집행사항
제4장 임원과 직원
제 18 조 (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문 : 역대회장 중 약간 명
2) 회장 : 1명
3) 수석 부회장 : 1명
4) 부회장 : 10인 이상
5) 이사 : 10인 이상
6) 감사 : 2인
7) 집행부 : 사무총장 외 10인 내외 (업무추진 분야별 처장)
집행부 각 처에는 업무 추진에 필요한 국장을 둔다.
제 19 조 (임원의 선출)
① 고문은 전직회장(당연직)과 본회에 공로가 현저하다고 인정된 자를
이사회에서 추대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②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
1) 총회에 2회 이상 참석한 자
2) 이사회의 추대를 받은 자
3) 회원 50인 이상의 추천을 서면으로 받아 제출한 자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수석 부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부회장은 동문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⑥ 이사는 각기수회장을 당연직으로 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추가로 동문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 20 조 (임원의 해임)
① 이사의 1/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임을 총
회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
을 본회에 재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서면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총회 개최 7일전까지 당해
임원의 해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총회에서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
다.
제 21 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장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임원의 임기는 정기총회일로부터 기산하여 차기 임원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제 22 조 (직원)
① 본회에 다음 직원을 둘 수 있다.
1) 사무장 : 1명
2) 일반직원 : 1명
② 직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회장의 명에 의거 본회의 업무 전반적 사항
을 처리한다.
제 23 조 (임직원 임무)
① 고문은 본회 운영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②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 전반을 관장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운영위원은 본회의 회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본회 발전에
적극적인 협조를 한다.
⑤ 이사회는 본회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⑥ 감사는 본회의 재무와 업무 집행사항 일체를 감사한다.
⑦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장은 집행부를 별도로 조직 운영한다.
⑧ 사무총장은 집행부 및 일반직원과 본회 업무 일체를 처리한다.
제5장 재무
제 24 조 (재무) 본 회의 재무는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졸업생, 명예회원, 신규 입회자)
2) 연회비(총회 또는 운영위원회, 이사회에서 결정된 금액)
3) 각 기별, 지역별, 직능별 동문회의 분담금
4) 임원의 성금(협찬금)
5) 독지가의 찬조금(기부금)
6) 기타 수익금
제 25 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총회 개시일로부터 익년도 총회 개시 직전일 까지로 한다.
제 26 조 (회계구분)
① 본 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
② 제 1항 회계의 구분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27 조 (사업) 본 회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관한 사업
② 모교 발전에 관한 사업
③ 장학사업
- 장학금 출연자의 출연목적을 명시
(사무국에서 출연목적에 의한 집행)
④ 회보 및 회원명부 발간 사업
⑤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28 조 (관리) 본회의 자산을 제1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한다.
제6장 포상
제 29 조 (포상) 본회의 발전에 많은 공로가 있는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을 할 수 있으며 포상 내용은 회장단에서 결정한다.
제7장 보칙
제 30 조 (관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 31 조 (특별회계 운영규칙) 특별회계의 운영을 위하여 따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 32 조 (임원선출) 본 회칙 제 19조 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총회에 참석한 자 중에서 선출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회 회칙은 2000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회칙 개정 당시 운영위원, 이사의 위촉은 제19조의 적용
을 받지 않는다.
③ (시행일) 본 회 회칙은 2001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④ (시행일) 본 회 회칙은 2007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⑤ (시행일) 본 회 회칙은 2008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⑥ (시행일) 본 회 회칙은 2010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⑦ (시행일) 본 회 회칙은 2011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⑧ (시행일) 본 회 회칙은 201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⑨ (시행일) 본 회 회칙은 201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