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동문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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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문회 규정

총동문회 규정

전 주 영 생 고 총 동 창 회

 

 

  

1장 총칙


1 (명칭) 본회는 전주영생고등학교 총동창회(이하 본회라 한다) 칭한다.

2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융성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전주시에 두고 지역동문회는 그 지역에 둔다.

  


2장 회원

 

4 (회원) 본회에 다음의 회원을 둔다.

정 회 원 : 전주영생중 또는 고등학교를 입학, 졸업한 자

준 회 원 : 전주영생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

명예회원 : 본 회 및 모교의 발전에 공로가 많은 자로서 이사회의 추

천을 받은 자

5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회칙 준수 의무를 진다.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 준회원, 명예회원은 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명예회원은 본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장 기구 


6 (기구) 본회에 총회 및 이사회와 감사를 둔다.

7 (총회)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8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2월경에 개최하며 일시 및 장소는 이 사회에서 정한다.

9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3) 이사 1/3이상이 회의 목적과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회장에게

총회소집을 요구한때

1항 및 제2호 및 3호의 총회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장은 2

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항의 기일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 또는 이사의 대표가 7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대표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1 (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회칙개정

임원의 선임과 해임

소요 자금의 차입과 기본 재산의 처분

사업계획과 예산의 승인 및 변경

사업보고와 결산 및 감사보고의 승인

입회비 및 회비의 부과와 징수방법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교 교명, 모표변경은 총회 또는 임시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12 (총회의 의사 및 의사록 작성)

총회는 출석한 회원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

. 다만, 111, 2, 3, 8호의 사항은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총회의 의사 경과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여 회장 및 출석한

부회장(1)과 총회에 참석한 회원(3)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13 (이사회)

이사회는 다음 이사로 구성한다.

1) 회 장

2) 수석 부회장과 부회장

3) 기타 회장이 선임하는 자

이사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는 년1회 이상 개최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32, 3호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 회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

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4 (이사회 소집방법) 이사회는 개최일 3일전까지 그 회의의 일시, 장소, 목적 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이사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회칙 개정안 심의

사업집행에 관한 기본방침의 결정(회계의 구분등)예산의 추가변경승인

소요자금의 차입 및 기본재산의 처분

지역동문회의 추인 및 해산

명예회원의 추천

회원의 표창에 관한 사항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과 총회에 부의할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16 (이사회 의사 및 의사록 작성)

이사회는 출석한 이사로 개의하며 출석의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15조 제1, 2, 3, 4호에 관한 사항은 출석 이사

2/3인 이상 찬성으로 한다.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이사는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

하고 회장과 출석한 부회장과 이사회에 참석한 2명의 이사가 이에 서

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17 (감사) 본 회의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와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 회의 일반회계에 대한 재무와 업무 집행 사항

본 회의 특별회계(장학기금)에 대한 재무와 업무 집행사항



4장 임원과 직원


18 (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문 : 역대회장 중 약간 명

2) 회장 : 1

3) 수석 부회장 : 1

4) 부회장 : 10인 이상

5) 이사 : 10인 이상

6) 감사 : 2

7) 집행부 : 사무총장 외 10인 내외 (업무추진 분야별 처장)

집행부 각 처에는 업무 추진에 필요한 국장을 둔다.

19 (임원의 선출)

고문은 전직회장(당연직)과 본회에 공로가 현저하다고 인정된 자를

이사회에서 추대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

1) 총회에 2회 이상 참석한 자

2) 이사회의 추대를 받은 자

3) 회원 50인 이상의 추천을 서면으로 받아 제출한 자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수석 부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호선한다.

부회장은 동문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

이사는 각기수회장을 당연직으로 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추가로 동문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

 

20 (임원의 해임)

이사의 1/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임을 총

회에 요구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

을 본회에 재출하여야 한다.

2항의 규정에 서면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총회 개최 7일전까지 당해

임원의 해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총회에서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

.

21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장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항의 규정에 임원의 임기는 정기총회일로부터 기산하여 차기 임원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22 (직원)

본회에 다음 직원을 둘 수 있다.

1) 사무장 : 1

2) 일반직원 : 1

직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회장의 명에 의거 본회의 업무 전반적 사항

을 처리한다.

23 (임직원 임무)

고문은 본회 운영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 전반을 관장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운영위원은 본회의 회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본회 발전에

적극적인 협조를 한다.

이사회는 본회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감사는 본회의 재무와 업무 집행사항 일체를 감사한다.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장은 집행부를 별도로 조직 운영한다.

사무총장은 집행부 및 일반직원과 본회 업무 일체를 처리한다.



5장 재무

 

24 (재무) 본 회의 재무는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졸업생, 명예회원, 신규 입회자)

2) 연회비(총회 또는 운영위원회, 이사회에서 결정된 금액)

3) 각 기별, 지역별, 직능별 동문회의 분담금

4) 임원의 성금(협찬금)

5) 독지가의 찬조금(기부금)

6) 기타 수익금

25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총회 개시일로부터 익년도 총회 개시 직전일 까지로 한다.

26 (회계구분)

본 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

1항 회계의 구분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7 (사업) 본 회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관한 사업

모교 발전에 관한 사업

장학사업

- 장학금 출연자의 출연목적을 명시

(사무국에서 출연목적에 의한 집행)

회보 및 회원명부 발간 사업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8 (관리) 본회의 자산을 제1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한다.

   


6장 포상


29 (포상) 본회의 발전에 많은 공로가 있는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을 할 수 있으며 포상 내용은 회장단에서 결정한다.



7장 보칙


30 (관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31 (특별회계 운영규칙) 특별회계의 운영을 위하여 따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32 (임원선출) 본 회칙 제 19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총회에 참석한 자 중에서 선출한다.

 


부 칙


(시행일) 본 회 회칙은 2000928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회칙 개정 당시 운영위원, 이사의 위촉은 제19조의 적용

을 받지 않는다.

(시행일) 본 회 회칙은 200111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회 회칙은 2007529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회 회칙은 2008523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회 회칙은 2010123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회 회칙은 2011226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회 회칙은 2012218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회 회칙은 2013322일부터 시행한다.

 

 

 

 

 

 

 

 

 

 

 

 


행사/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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